이수학점 충족 | 석사 | 인문사회의학 | 30학점↑ | 전공에서 최소 21학점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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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석사전공O | 30학점↑ | ||
석사전공X | 42학점↑ |
성명 | 졸업연도 | 취득학위 | 논문제목 | 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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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욱 | 2011 | 의학석사 | 윌리엄 하비(William Harvey)의 해부학적 연구와 자연철학: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1628)의 번역과 주해 | 여인석 |
박승만 | 2015 | 문학석사 | 확률과 법칙: 19세기 파리의 의학 연구 방법론 논쟁 | 여인석 |
백혜민 | 2015 | 문학석사 | 요시마스 도도의 질병 원인론과 병리학개념 | 여인석 |
박찬웅 | 2016 | 문학석사 | 조르주 깡귀엠의 의철학과 끌로드 베르나르에 대한 비판 검토 | 여인석 |
권영훈 | 2017 | 문학석사 | 1953-1955년 한미재단의 보건의료부분 활동과 그 영향 | 여인석 |
전재완 | 2018 | 문학석사 | 1900년 내부령 27호의 반포와 한말시기 약업 | 박형우 |
강성은 | 2018 | 문학석사 | 필립 피넬(1745-1826)의 정신의학 방법론과 히포크라테스주의 | 여인석 |
김지민 | 2018 | 문학석사 | 근대 이후(근현대) 한의학 정체성 논의: 민족의학 담론을 중심으로 | 여인석 |
김원중 | 2019 | 문학석사 | 한국 전쟁 이후 한센병 정책의 의학적, 제도적 전환: 코크레인 보고서를 중심으로 | 여인석 |
박승만 | 2021 | 문학박사 | 복강경화된 한국: 1970-80년대 한국의 복강경 기술 도입과 확산, 영향 | 여인석 |
설영형 | 2022 | 문학박사 | 앙브루아주 파제의 완전성과 불완전성에 대한 사유 -과물과 경이에 대하여(1573)의 번역과 해제 | 여인석 |
소속 | 이름 | 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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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 | 여인석(주임교수) | 의사학 및 의철학 |
의학교육학교실 | 전우택 | 사회정신의학, 의학교육학 | |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 이일학 | 의료윤리, 의료법 | |
문과대학 | 사학과 | 설혜심 | 영국사 |
도현철 | 한국중세사 | ||
철학과 | 조대호 | 서양철함 | |
이재경 | 서양철학 | ||
국어국문학과 | 유준 | 현대문학 | |
사회과학대학 | 문화인류학과 | 서보경 | 의료인류학 |
참고. 수업계획서 조회: 연세포탈서비스 → 학부/대학원 수강편람조회
의사학 및 의철학 | 인문사회의학 / 의료인문학융합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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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철학 | 인문사회의학과 사회현상 |
서양의학사통론 | 인문사회의학연구방법론 |
서양근대의학세미나 | 인문사회의학세미나1 |
서양고중세의학사 | 인문사회의학세미나2 |
한국의학사통론 | 통일과 사회치유 |
한국근대의학사 | 정치범 수용소 트라우마와 치유 |
동아시아전통의학사 | 사회변혁과 리더십 |
의학철학세미나 | 한반도의 트라우마와 사회치유 |
동아시아근대의학사 | 갈등, 평화, 치유 |
동아시아현대의학사 | 분단 극복을 위한 한국인의 정신세계 이해 |
고대서양의 의학과 종교 그리고 철학 | 한반도 통일사상 탐색 |
과학철학세미나 | 한반도 평화사상 탐색 |
약물학의 역사와 철학 | 한반도 평화공동체 연구 |
의료사회사연습 |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연구 |
정신의학의 역사와 철학 | 디지털 시대의 인문의학 |
도상, 질병, 의학 | 북한사회와 집단심리 이해 |
의학사세미나1 | |
의학사세미나2 | |
동아시아질병사 | |
동아시아의학사통론 | |
생명과학의 철학 | |
기술철학 | |
병원의 역사 | |
의학사연구방법론 | |
의학사연구방법론2 | |
질병과 문명 | |
문학으로 읽는 의학사 | |
해부학의 사상사 | |
물질문명과 의학기술의 역사 | |
동아시아의 종교와 의학 | |
인도주의 의료의 역사와 철학 | |
조선시대의 의료와 의료사연구방법론 | |
병원의 역사와 철학 | |
전근대 한국의 의학지식과 사회 | |
질병의 문화사 |
① 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세부전공에 따라 문학석사/박사(M.A./Ph.D.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Medicine), 인문사회의학석사/박사(Master/Ph.D. in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를 수여한다. <개정 2014.6.16.>
① 석사과정은 졸업할 때까지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중 최소 21학점을 전공개설과목에서 이수해야 한다.
② 박사과정은 졸업할 때까지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중 최소 21학점을 전공개설과목에서 수강해야 한다. 단, 인문사회의학 석사과정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보충·청강 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42학점을 전공개설과목에서 수강해야 한다.
③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은 보충ㆍ청강과목을 포함하여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위논문 연구 지도를 받는 학기에는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① 지도교수는 필요한 경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에게 보충과목 이수 및 청강과목 이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충과목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청강과목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충과목은 A, B, C, D, F 등급으로 평가하며, 청강과목은 P/NP로 평가한다.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 석사과정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보충·청강 과목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취득학점에는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당해학기 수강 학점도 포함된다. <개정 2016.10.13.>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어학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② 어학 자격시험 합격 기준 점수는 PBT 530점, CBT 197점, IBT 73점, TEPS 563점, TOEIC 710점으로 한다. <개정 2014.6.16.>
③ 어학 자격시험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기관 토플 시험을 포함한다.
④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이상 교육 받은 경험이 있고, 지도교수가 어학 자격시험 합격 점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어학 자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6.16.>
⑤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에 한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의 외국어시험 대체 강좌를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석사과정 시험과목은 총 3과목(필수 1, 전공 1, 선택 1) 300점 만점으로 하되, 각 과목별로 70점 이상을 합격선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 시험과목은 총 4과목(필수 1, 전공 1, 선택 2) 400점 만점으로 하되, 각 과목별로 70점 이상을 합격선으로 한다.
③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중에 수강한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할 수 없다.
④ 과목별 과락이 한 과목인 경우에는 다음 종합시험에서 해당 과목만 시험에 응시하되, 두 과목 이상인 경우에는 전 과목에 재응시 해야 한다. <개정 2014.6.16.>
⑤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은 지도교수가 정한다. <개정 2016.10.13.>
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생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기에 공개발표를 해야 한다.
③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지도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연구윤리심의를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개정 2018.9.19.>
① 대학원 학칙 제28조(논문작성)에 의거, 석사학위과정생은 연구계획서를 제출 학기를 포함하여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생은 연구계획서를 제출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하되, 외부 인사는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으로 하되, 외부 인사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학위 논문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지도교수
- 우리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명예교수 제외)로 한다.
-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년 교수는 주심인 경우 이외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나. 심사위원
- 우리 대학교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외부인사(명예교수도 외부인사에 포함)로 한다.
- 연구년 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석사학위 청구 논문은 예비심사, 본심사 등 2회의 심사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 청구 논문은 예비심사, 본심사 등 3회 이상의 심사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위논문심사는 원칙적으로 개별심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이 운영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발효 한다.
②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개정 2014.6.16.>
③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개정 2016.10.13.>
④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개정 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