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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인문사회의학이란?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에서는 인간의 질병 및 건강과 관련된 제반 측면을 생물학적 관점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루는 인문사회의학을 연구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의료인의 교육에서 질병과 의료행위에 대한 철학적, 사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참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어떤 의사를 요구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으로부터 의학 및 의료와 관련된 철학, 사학, 사회학 및 교육학적 문제를 탐구합니다. 세부전공은 의사학의철학, 인문사회의학, 의료인문학융합전공으로 나눠집니다.

2007년 개설된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은 의과대학의 의사학과와 의료법윤리학과를 비롯하여 본교의 사학과, 철학과, 국어국문학과, 문화인류학과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융합교육과정으로, 의학과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을 연결하는 융합적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 그 결과 10년 이상의 충실한 운영과정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내 개설된 22개 협동과정 가운데 <2019년 대학원 협동과정 평가>1) 에서 1위를 차지, 여러 차례 우수운영 전공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은 다양한 의료의 문제를 역사, 철학, 사회과학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과점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우수운영 전공의 평가기준은 지원율 및 충원률, 졸업생 배출 실적, 전임교원 강의비율 등 정량적 기준과, 과정운영의 적절성 및 교원참여 다양성 등 정성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었습니다.
세부전공 소개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세부전공에 따라 문학석사/박사, 인문사회의학석사/박사를 부여합니다.

의사학 및 의철학 (Philosophy and History of Medicine)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 등 의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의학이라는 학문의 역사만이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의학이 발전해온 역사와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한국의학사, 서양의학사, 병원의 역사, 질병의 역사, 의학이론의 역사, 의료제도의 역사, 의사의 역사, 의료윤리의 역사, 의학교육의 역사, 동서양비교의학사 등을 연구합니다.

인문사회의학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인류의 질병, 고통, 건강과 관련된 인문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탐색하고 실천 대안을 마련하는 학문입니다. 의학은 단순하게 개인의 고통과 질병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인문사회의학은 사회 구조적인 고통과 질병의 문제를 탐구하고 인류가 함께 공존하고 번영할 대안을 연구합니다.
입학 지원 시기 및 지원 자격   참고.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확인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에서는 일반대학원 입시 일정에 맞추어 매년 4월과 10월에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사학 및 의철학 등 인문사회의학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학사학위 취득 및 취득 예정이신 분들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학부과정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으로 의사학 및 의철학 분야의 학문적 탐구를 희망하는 분, 현재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및 보건의료인 양성 기관에 재직하고 계신 교수, 연구원으로 의사학·의철학 분야의 학업과 학위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장학금 및 각종 지원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 재학생들은 대학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내외 장학금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규정에 따릅니다. 대학원 재학 시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교재비가 지원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학 기간 동안 대학원생 연구공간을 배정해 드립니다.
학위수여요건
  • 이수학점 충족 석사 인문사회의학 30학점↑ 전공에서 최소 21학점 이수
    박사 석사전공O 30학점↑
    석사전공X 42학점↑
  • 어학자격시험 합격
  •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합격
  • 연구계획서 제출 및 박사과정 공개발표
  • 학위논문심사 청구(예비심사 → 본심사)
졸업 후 진로
2007년 개설된 이후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에서는 안정적으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 졸업생들은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거나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인문사회의학 분야, 의사학 및 의철학 분야 전문 인력으로 채용되거나, 관련 유관 연구소 및 기관에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 및 보건의료인력 양성 관련 기관에 재직 중이신 분들께서는 해당 기관의 교육관련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학 및 의철학 전공 학위취득자 현황    참고. 2022년 상반기 기준
성명 졸업연도 취득학위 논문제목 지도교수
윤태욱 2011 의학석사 윌리엄 하비(William Harvey)의 해부학적 연구와 자연철학: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1628)의 번역과 주해 여인석
박승만 2015 문학석사 확률과 법칙: 19세기 파리의 의학 연구 방법론 논쟁 여인석
백혜민 2015 문학석사 요시마스 도도의 질병 원인론과 병리학개념 여인석
박찬웅 2016 문학석사 조르주 깡귀엠의 의철학과 끌로드 베르나르에 대한 비판 검토 여인석
권영훈 2017 문학석사 1953-1955년 한미재단의 보건의료부분 활동과 그 영향 여인석
전재완 2018 문학석사 1900년 내부령 27호의 반포와 한말시기 약업 박형우
강성은 2018 문학석사 필립 피넬(1745-1826)의 정신의학 방법론과 히포크라테스주의 여인석
김지민 2018 문학석사 근대 이후(근현대) 한의학 정체성 논의: 민족의학 담론을 중심으로 여인석
김원중 2019 문학석사 한국 전쟁 이후 한센병 정책의 의학적, 제도적 전환: 코크레인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인석
박승만 2021 문학박사 복강경화된 한국: 1970-80년대 한국의 복강경 기술 도입과 확산, 영향 여인석
설영형 2022 문학박사 앙브루아주 파제의 완전성과 불완전성에 대한 사유 -과물과 경이에 대하여(1573)의 번역과 해제 여인석
관련 학과 링크
소속 이름 전공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 여인석(주임교수) 의사학 및 의철학
의학교육학교실 전우택 사회정신의학, 의학교육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이일학 의료윤리, 의료법
문과대학 사학과 설혜심 영국사
도현철 한국중세사
철학과 조대호 서양철함
이재경 서양철학
국어국문학과 유준 현대문학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학과 서보경 의료인류학

참고. 수업계획서 조회: 연세포탈서비스 → 학부/대학원 수강편람조회

의사학 및 의철학 인문사회의학 / 의료인문학융합전공
의학철학 인문사회의학과 사회현상
서양의학사통론 인문사회의학연구방법론
서양근대의학세미나 인문사회의학세미나1
서양고중세의학사 인문사회의학세미나2
한국의학사통론 통일과 사회치유
한국근대의학사 정치범 수용소 트라우마와 치유
동아시아전통의학사 사회변혁과 리더십
의학철학세미나 한반도의 트라우마와 사회치유
동아시아근대의학사 갈등, 평화, 치유
동아시아현대의학사 분단 극복을 위한 한국인의 정신세계 이해
고대서양의 의학과 종교 그리고 철학 한반도 통일사상 탐색
과학철학세미나 한반도 평화사상 탐색
약물학의 역사와 철학 한반도 평화공동체 연구
의료사회사연습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연구
정신의학의 역사와 철학 디지털 시대의 인문의학
도상, 질병, 의학 북한사회와 집단심리 이해
의학사세미나1
의학사세미나2
동아시아질병사
동아시아의학사통론
생명과학의 철학
기술철학
병원의 역사
의학사연구방법론
의학사연구방법론2
질병과 문명
문학으로 읽는 의학사
해부학의 사상사
물질문명과 의학기술의 역사
동아시아의 종교와 의학
인도주의 의료의 역사와 철학
조선시대의 의료와 의료사연구방법론
병원의 역사와 철학
전근대 한국의 의학지식과 사회
질병의 문화사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 운영규정 제정 2008. 02. 01
개정 2020. 03. 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의거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 운영 목적)
본 협동과정은 의학과 연결된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갖추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의학, 역사, 철학, 교육의 학제간 협동과정을 통해 의사학, 인문사회의학 등 유관 분야의 활동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명칭)
본 과정은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Humanity and Social Medicine)’으로 한다.
제4조 (의료인문학 융합전공)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은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과 공동으로 의료인문학 융합전공 과정을 운영하며, 그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3.16.>
제5조 (학위)

① 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세부전공에 따라 문학석사/박사(M.A./Ph.D.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Medicine), 인문사회의학석사/박사(Master/Ph.D. in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를 수여한다. <개정 2014.6.16.>

제6조 (이수학점)

① 석사과정은 졸업할 때까지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중 최소 21학점을 전공개설과목에서 이수해야 한다.

② 박사과정은 졸업할 때까지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중 최소 21학점을 전공개설과목에서 수강해야 한다. 단, 인문사회의학 석사과정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보충·청강 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42학점을 전공개설과목에서 수강해야 한다.

③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은 보충ㆍ청강과목을 포함하여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위논문 연구 지도를 받는 학기에는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7조 (보충 및 청강)

① 지도교수는 필요한 경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에게 보충과목 이수 및 청강과목 이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충과목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청강과목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충과목은 A, B, C, D, F 등급으로 평가하며, 청강과목은 P/NP로 평가한다.

제8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응시 자격)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 석사과정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보충·청강 과목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취득학점에는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당해학기 수강 학점도 포함된다. <개정 2016.10.13.>

제9조 (어학 자격시험)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어학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② 어학 자격시험 합격 기준 점수는 PBT 530점, CBT 197점, IBT 73점, TEPS 563점, TOEIC 710점으로 한다. <개정 2014.6.16.>

③ 어학 자격시험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기관 토플 시험을 포함한다.

④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이상 교육 받은 경험이 있고, 지도교수가 어학 자격시험 합격 점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어학 자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6.16.>

⑤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에 한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의 외국어시험 대체 강좌를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제10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석사과정 시험과목은 총 3과목(필수 1, 전공 1, 선택 1) 300점 만점으로 하되, 각 과목별로 70점 이상을 합격선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 시험과목은 총 4과목(필수 1, 전공 1, 선택 2) 400점 만점으로 하되, 각 과목별로 70점 이상을 합격선으로 한다.

③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중에 수강한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할 수 없다.

④ 과목별 과락이 한 과목인 경우에는 다음 종합시험에서 해당 과목만 시험에 응시하되, 두 과목 이상인 경우에는 전 과목에 재응시 해야 한다. <개정 2014.6.16.>

⑤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은 지도교수가 정한다. <개정 2016.10.13.>

제11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공개발표)

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생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기에 공개발표를 해야 한다.

③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지도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연구윤리심의를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개정 2018.9.19.>

제12조 (학위논문 심사 청구)

① 대학원 학칙 제28조(논문작성)에 의거, 석사학위과정생은 연구계획서를 제출 학기를 포함하여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생은 연구계획서를 제출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학위논문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①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하되, 외부 인사는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으로 하되, 외부 인사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학위 논문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지도교수
- 우리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명예교수 제외)로 한다.
-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년 교수는 주심인 경우 이외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나. 심사위원
- 우리 대학교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외부인사(명예교수도 외부인사에 포함)로 한다.
- 연구년 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 (학위논문 심사)

① 석사학위 청구 논문은 예비심사, 본심사 등 2회의 심사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 청구 논문은 예비심사, 본심사 등 3회 이상의 심사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위논문심사는 원칙적으로 개별심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

① 이 운영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발효 한다.

②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개정 2014.6.16.>

③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개정 2016.10.13.>

④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개정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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