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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내규

제1조 (명칭)
본 과정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 · 법 · 윤리학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과정은 사회 속에서의 과학과 의료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 교육 과정으로서 법학, 철학, 의학의 학제적 협동교육을 통하여 의료 · 법 · 윤리학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및 공동연구 인력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참여 학과)
① 본 과정의 참여 학과는 의학계열 (보건학과, 예방의학교실, 치의학과, 간호학과, 인문사회의학교실) 인문학 계열(철학과, 사회학과 등)과 법학계열(법학과)로 한다.
② 주사무실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사무실에 둔다.
제4조 (전공 분야)
① 본 과정의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전공은 의료법학(법학전공), 의료윤리학(문학전공), 의료법윤리학(보건학전공), 의료인문학(의료인문학전공)으로 구분한다.
② 학생설계전공의 경우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해당분야를 세부전공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5조 (운영내규)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내규, 시행세칙은 원칙적으로 본 과정에 적용된다. 다만 본 과정의 특성에 따라 운영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6조 (입학자격)
본 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의학계열의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② 법학계열의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③ 인문학계열의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④ 그 외에 운영위원회에서 입학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수료 및 이수학점)
① 본 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 학점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30학점,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54학점으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필수과목 6학점은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과목에서 취득해야 하고, 각 학위전공 해당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9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③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필수과목 6학점을 포함한 12학점은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과목에서 취득해야 하고, 각 학위전공 해당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18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④ 학생설계전공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전공 관련 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주임교수의 서면승인이 있어야 한다.
⑥ 학기 당 이수 학점은 매 학기마다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본 과정의 필수과목은 의료법윤리학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영어 시험)
① 본 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 심사 이전까지 본 대학원 또는 본 협동과정에서 요구하는 영어시험에 합격해야한다.
② 영어시험의 합격인정점수는 PBT 530점, CBT 197점, IBT 73점, TEPS 563점, TOEIC 710점으로 한다.
③ 본 과정의 학생 중 영어권 지역에서 학위를 받은 자는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의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영어) 대체 강좌’를 이수한 자는 외국어 자격시험을 면제한다.
제9조 (종합 시험)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종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 종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③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 종합시험은 필기시험만으로 실시한다.
④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 국내외학술지(국내학술지의 경우 KCI 등재지, 등재후보지) 1편 이상을 게재 완료 혹은 게재 예정 증명을 한 후에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 (학위 논문 발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 논문 본 심사이전에 1회 이상 논문 지도 교수 및 주임교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학위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본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본 과정의 주임 교수, 전공별 지도 교수, 그 외 주임교수가 위촉하는 관련 교수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정, 기타 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 주임이 되고, 학과 주임 유고 시에는 주임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부 칙
①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은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과 공동으로 의료인문학(의료인문학전공)과정을 운영하며, 그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각 협동과정 운영위원회 명단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김상희 부교수 간호대학/간호윤리, 생애말기 간호, 암환자 간호
김소윤 교수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의료법윤리 주임교수
김준혁 조교수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
김태현 부교수 보건대학원/의료경영
김한나 연구조교수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박지용 부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이상규 교수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료경영
이일학 부교수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의료법
전우택 교수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정신과학,의학교육

※ 각 협동과정 운영위원회 명단은 본부 학과 코드순입니다.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교과내용

과정별 이수학점
석사과정
구 분 학점 수 과목명
총 이수 30학점
협동과정 6학점 의료법윤리학1(BHL6016), 의료법윤리학2(BHL6018)
전공과목 9학점 보건학 석사-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개설과목 중 9학점 이상 수강
법학 석사- 일반대학원 법학과 개설과목 중 9학점 이상 수강
문학 석사- 일반대학원 철학과 개설과목 중 9학점 이상 수강
박사과정(타 대학/타 학과 석사 졸업 후 입학자)
구 분 학점 수 과목명
총 이수 30학점
협동과정 6학점 의료법윤리학1(BHL6016), 의료법윤리학2(BHL6018)
전공과목 9학점 보건학 석사-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개설과목 중 9학점 이상 수강
법학 석사- 일반대학원 법학과 개설과목 중 9학점 이상 수강
문학 석사- 일반대학원 철학과 개설과목 중 9학점 이상 수강
박사과정(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석사 졸업 후 입학자)
구 분 학점 수 과목명
총 이수 30학점
협동과정 6학점 보건의료법학, 의료윤리학, 질적연구방법론 분야 중 2개 분야를 선택하여 분야별로 1과목 이상 수강*
전공과목 9학점 보건학 석사-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개설과목 중 9학점 이상 수강
법학 석사- 일반대학원 법학과 개설과목 중 9학점 이상 수강
문학 석사- 일반대학원 철학과 개설과목 중 9학점 이상 수강

※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개설교과목 참고.*

통합과정
구 분 학점 수 과목명
총 이수 54학점
협동과정 12학점 의료법윤리학1(BHL6016), 의료법윤리학2(BHL6018) 외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 개설과목 중 추가 6학점 이수
전공과목 18학점 보건학 석사-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개설과목 중 18학점 이상 수강
법학 석사- 일반대학원 법학과 개설과목 중 18학점 이상 수강
문학 석사- 일반대학원 철학과 개설과목 중 18학점 이상 수강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개설교과목

BHL6010 의료법윤리세미나 BHL6105 헌법과 보건의료 BHL7304 환자중심의학과임상의료윤리
BHL6011 의료법윤리세미나2 BHL6202 임상의료윤리 BHL8102 비교보건법연구
BHL6012 의료법윤리세미나3 BHL7101 공중보건법학 BHL8106 임상의학의 법률적 문제
BHL6016 의료법윤리학1 BHL7102 보건의료법학 BHL8107 의료법연구
BHL6018 의료법윤리학2 BHL7103 생명의료윤리세미나Ⅰ BHL8203 현대의료윤리의 제문제
BHL6020 생명의료윤리법정책세미나Ⅲ BHL7104 생명의료윤리세미나Ⅱ BHL8401 미래의학의 법, 윤리, 사회문제
BHL6022 생명의료윤리법정책세미나Ⅳ BHL7105 생명의료윤리세미나Ⅲ BHL8402 국제보건과 사회문화1
BHL6023 보건의료법윤리학에서의질적연구방법론 BHL7201 의료윤리의철학적기초 BHL8403 국제보건과 사회문화2
BHL6102 의료민사법 BHL7300 공중보건의윤리
BHL6104 의료형법학 BHL7302 임상의학의 윤리와 법

※개설교과목은 교과목 개설/폐강에 의해 추가/삭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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