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윤리학은 의료에서의 윤리 문제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법규를 연구하는 의료법학을 함께 다루는 학문으로 의학자, 보건학자, 법학자, 윤리학자의 참여가 필요한 분야이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는 1981년 교환교수였던 N.Fotion 교수가 철학과 대학원에 개설한 의료윤리학 강의로 시작하였다. 당시 3명의 예방의학과 레지던트와 3명의 철학과생이 참여한 이 강의는 국내 최초 의료윤리도서인 [의료윤리-삶과 죽음, 그 영원한 숙제]로 출간되었다.
의과대학의 의료윤리 강의는 1986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본과 1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연구는 1998년 보건대학원과 의과대학에 의료법윤리학과가 개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는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일반대학원의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보건의료법윤리전공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생명윤리, 공중보건, 의료분쟁, 국제보건법, 미래의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있으며, 국내를 넘어 해외학자,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지속하여 세계 속에서 의료법윤리분야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